아동입소 및 퇴소절차

🔶 입소대상자(아동복지법 제15조)
-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-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
-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되어 동이나 센터가 시·도지사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, 가출 등으로 가정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
-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

🔶 입소절차





🔶 퇴소대상자
- 시설장은 보호중인 아동이 18세에 달했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된 경우 퇴소 
- 단, 보호대상 아동의 본인의사에 따라 최대 25세까지 보호기간 연장가능
  다음의 경우 보호조치 종료 예외 
: 장애나 질병 등으로 자립능력이 부족할 때에는 아동복지 상임 위원회의 
  상의를 통해 종료를 결정  
  

🔶 퇴소절차










🔶 귀가조치
- 입소된 아동의 보호자가 당해 아동을 양육하고자 할 때에는 입소를 의뢰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
- 신청 받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당해 시설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아동을 귀가시킴. 단 보호자의 성행이 불행하거나 장애, 전염병 등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
  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
- 아동학대예방센터로부터 보호조치가 의뢰된 아동은 귀가시키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동센터와 협의하여 학대의 재발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귀가시키도록 함